○○홍보관을 운영하는 김 모(49세, 남) 씨 등 2명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도매업자와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한 후, 국내 실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중국 교포(조선족) 노인들을 화장지, 세제 등 미끼상품을 제공 모집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원가 2만원에 불과한 건강기능식품 “○○○플러스”가 심장병, 혈액순환 장애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2개월여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 광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