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전남 순천시에 허위 주소를 유지하면서 마치 실거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옥건축 지원비 명목으로 전남도비 2천만원, 순천시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한 혐의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이모씨(58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이 2007년경부터 주소를 유지중인 전남 순천 소재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본인은 2009년부터 서울, 수원 등에서 재직 및 생활하여 왔다. 그럼에도 2011. 4월경 한옥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4월 완공 무렵, 전남도청과 순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만원을 수령한 혐의이다.

전라남도는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2014. 7. 31.까지 도내 109개 마을의 1,972가구를 한옥건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구당 최고 4천만원(도비․시비 각 2천만원)과 함께 낮은 이율(연리 2%)로 융자금 3천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 자격: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1년이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경기경찰은 동일수법의 부정수급자 존재 여부 재검토 필요의견을 전남도청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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