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회에 걸쳐 3억 7,1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 구속1명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고철업자들과 짜고 공급받은 고철의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부풀린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18회 걸쳐 3억 7,100만원을 편취한 A회사 영업과장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주범 이某씨(3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범 이 某씨는 2010년 4월부터 A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물 납품업자인 피의자 2명과 짜고, 2013년 3월 2일∼2014년 4월 2일까지 공급받은 고철의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년간 총 118회에 걸쳐 3억 7,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범 이某씨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조금씩 시작한 범행이었고, 피해금은 채무변제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약 2개월에 걸쳐 24개의 차명계좌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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