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 4일∼2014년 2월 22일까지 중국산 장어 119톤(44억원 상당)에 구입하여 중국산으로 표기된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00민물장어”상호가 인쇄된 비닐봉지에 넣어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전국 8개 장어유통업체에 52억원 어치를 판매한 N수산 대표 김 모씨(46세, 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유통업자 박 모씨, 배 모씨와 식당업주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하였다.

또한, 김 모씨는 ‘00장어’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년 2월 10일~4월 3일까지 유통업자인 배 모씨로부터 튀니지, 모로코산 장어 991Kg을 공급받아 국내산장어로 속여 491Kg을 판매하고, 나머지 500Kg은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하였다.

경찰수사결과 구속된 김 모씨는 개인 사업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자 국내산 장어 품귀현상이 있었던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른 배 모씨, 박 모씨, 김 모씨 등은 이전에 단속된 전력이 있어 거래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인명의를 빌려 관세청에 허위이력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산 장어물량을 빼돌려 유통경로 추적을 어렵게 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국내산 장어 공급이 부족한 점에 주목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돈벌이 수단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국내산 장어 생산어업인의 생계를 침해하고, 먹거리 문화에 막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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