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화성에서 태국인 전용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한 불법 체류자 또는 단기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태국인들 상대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또는 수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일명 대포차량 71대를 판매하여 유통한 2013년 某 타이어 회사 후원 카레이싱 대회 우승자 출신 태국인 산 모씨(34세,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사용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 차량을 구입하여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야기한 태국인 위 모씨(37세, 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명의이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일명 대포차량 운행자 70여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인 피의자 산 모씨는, 경기 화성에서 태국인 전용 나이트클럽과 태국식당을 운영하며, 2013년 7월경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량 사진, 가격, 사양 등의 차량 정보와 “명의이전 하지 않아도 됨”이라는 태국어 광고를 게시하여 차량 등록이 불가능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나 단기 관광비자 태국인들에게 유령법인, 수배자, 소재불명 외국인 명의 대포차 71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산 모씨는 2013년 某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후원한 자동차 레이싱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자신이 경주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자동차는 물론 판매를 위해 전시한 차량의 일부를 불법 개조를 하여 대당 100만원∼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명의이전을 원하지 않는 일명 대포 차주에게는 판매 가격에 10만원∼2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여 지금까지 약1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자나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거나 각종 범죄에 사용할 경우 실제 운행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등록 명의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경찰은, 피의자 산 모씨와 공모하여 대포차량을 판매한 내국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고, 피의자 산 모씨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명의이전 없이 운행 중인 대포차량 운전자 70여명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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