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등 총 949대 시가 200억원 상당을 부정 수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A社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출고,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변경하여 특장차로 위장 후 총949대(시가 200억 상당)를 부정수출하고, 자동차 취․등록세(10억원 상당)를 탈루한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등 148명을 검거, 2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24명은 국세청 고발의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무등록 신차를 특장차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이 某(46세) 등 은 국내 유명자동차 회사에서 유령사업자 명의로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위조, 특장차로 제작 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을 속이고 러시아, 필리핀 등지로 수출했다.
이들은 2011.7.13~2013.7.19일까지 승합차 등 총 949대(승용34, 승합 272, 화물 643대)시가 200억 상당을 부정수출한 혐의로, 해외로 부정수출한 차량들에 대해 특장장치(무진동 탑, 냉동탑 시설 등)를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되었다고 세관에 신고하였으나, 거짓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장차를 수출 할 경우 신규 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수출말소 절차를 이행 하도록 개선하여 무등록으로 인한 자동차 취․등록세 탈루를 막아 지방재정을 확충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국토부, 관세청)과 연계된 협업 차원의 통합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개선책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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