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의원)에서 지난 7개월간 증인 및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는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 및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토지리턴제 특정업체 선정, 반환금리 결정 및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 배경,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위기까지 몰고가는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태에 개탄하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의뢰는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 및 수사의뢰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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