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비업자로부터 7백만원 상당 금품․향응접대를 받고 개발 담당하던 ‘자동차 엔진전자제어 기술’을 팔아먹은 現책임연구원 B 某(43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국내 자동차 회사의 前․現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며 A 某씨, B 某씨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하고 빼돌린 ‘엔진 전자제어 데이터’를 사용해 자동차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엔진튜닝사업을 한 D 某(39세, 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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