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경기eTV뉴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가운데 50%인 10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등의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납부 독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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