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약정자 대상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시행
130명 선정... 임대료, 친환경 물품 구매, 키오스크 도입 자금 등 최대 512만원 지원

[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신한금융그룹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혁신 및 친환경․저탄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3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 [사진=캠코]
2023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모집 포스터. [사진=캠코]

캠코는 "5월 새출발기금 참여 금융회사들에게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제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가장 먼저 제안한 신한금융그룹과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재기지원금(임대료, 공과금 등 총 300만원) ▲친환경·저탄소 물품 구매, 키오스크, 로봇 도입 등을 위한 친환경·경영 혁신 지원금 200만원 ▲신용점수 상승을 위한 신용개선지원금 10만원 ▲종합신용관리플러스(KCB 신용관리 이용권) 2만원 등 1인당 최대 512만원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이다. 6월 1일(목)부터 6월 5일(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심사과정을 거쳐 총 1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캠코는 6월 1일(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신한금융그룹 내 사업 협력기관인 신한신용정보 홈페이지(www.shinhanc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19일(월) 신한신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 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사업 재기 및 경영 정상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