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가 6~10월까지 50회에 걸쳐 ‘2023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수원시청사.
수원시청사.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수원시 협업기관 종사자·이용자, 사회적 약자, 일반시민 등을 찾아가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협업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인권 경영·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하고, 협업기관 이용자·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는 교육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인권 감수성·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에게는 재난·주거·기후 위기 등 새로운 인권 이슈와 혐오, 디지털 문해력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수원시 협업기관(출자·출연·보조·위탁 기관 등), 구·동, 도서관 등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6월 7일까지 수원시 인권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협업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시범 운영해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 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267개 기관 종사자와 사회적 약자 등 716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256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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