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4일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주관이 돼 호수마을 3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및 인사담당자, 경비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특례시, 아파트 노동자 대상 기초노동법률 교육.
고양특례시, 아파트 노동자 대상 기초노동법률 교육.

이날 박재철 공인노무사가 노동권의 기초, 해고 등 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미화원 A씨는 “나에게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 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교육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2016년 8월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휴게 공간 마련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기초 노동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기초노동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gy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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