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 화면 캡처(오른쪽 가운데).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 화면 캡처(오른쪽 가운데).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의 무리한 은행 대출,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연결고리 등으로 최근 피해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성남시 등 31개 시·군 시민이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 중간에 배치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성남지역에 배정된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