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오는 5월 31일 종료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