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명목으로 종전 세입자를 다른 곳에 살게

수원중부경찰서(총경 이명균)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전전세를 놓는다는 글을 올린 뒤 5명의 세입자와 이중 계약 체결 수법으로 280만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소비하고, 종전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 400만원 상당 손해를 가한 황 某(31세, 남)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황 某씨는, 지난 8월경 자신이 전세권자로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빌라를 정 某씨와 2014년 2월까지 임대를 주었음에도, 정씨를 상대로 8월부터 9월까지 빌라 누수공사가 필요하다며 다른 곳에 임시로 옮기게 한 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전세를 놓는다는 글을 올려 5명의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80만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하고, 이중 1명을 실제 입주시킴으로써 종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 400만원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없이 소액의 월세로 살집을 구하던 서민층으로, 일부 피해자는 빌라 소유주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생활비가 궁한 상태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자 욕심이 생겨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①계약금 등은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증거를 남기고, ②등기부등본 열람 등 소유자의 권리나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③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④임차물건을 직접 확인 후 계약, ⑤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⑥전대차일 경우 소유주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법 제629조에 의해 전대차시 소유주(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에 대하여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등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따라 전차인의 보호여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죄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민법 제629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31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