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김포시는 1일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해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청.
김포시청.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보장하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상해 사망장례비,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상해 의료비 항목이 추가된다.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신설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 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된다.

상해 사망장례비도 기존 500만원 지급에서 1000만원까지 증액하였으며 상해후유장해 항목도 기존 300만원 지급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자전거, 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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