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경기eTV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전문이다.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입장을 밝힌다.

1.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 정신은 흔들림 없이 준수돼 왔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표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예결위에서의 신성한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되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요구한다.

2.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110억원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과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원 삭감됐으며 2022년도에는 106억원가량의 감액이 있었다.

2021년 2022년도의 상황을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고양시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합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해왔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심의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심의 규모를 두고 엄청난 금액이라며 반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만큼 중요한 시장의 의무이다.

3.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동환 시장은 1월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10배 증액돼 통과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시의회 예산 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

4. 이동환 시장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시기적으로 임시회 개의 이전에 미국 출장을 계획했을 것이고, 이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소집 요구 이후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그 15일간은 자리를 지키며 의회와의 협치 노력이 당연한 것 아닌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상,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향후 시장은 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다.

2023년 1월 30일(월)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동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