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허위진료확인서 등 작성
2억 2천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한 일가족 11명 등 72명 검거

수원중부경찰서(총경 이명균)는 한의사와 공모해 치료 받지 않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 보험사로부터 2억 2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이 某(48세, 여)씨와 등 그의 일가족 11명 등 피의자 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 등은, 한의사인 손 某(37세, 남) 씨, 김 某(40세, 남)씨 등 4명과 공모, 각 보험사에 상해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된 것을 이용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보험설계사인 이 某씨는, 2011년 3월 10일경 한의사 김 某(40세, 남)씨가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한의원에서 부상 사실이 없음에도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로 진료확인서 및 수납영수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68명의 진료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은 한의사에게 “내가 고객들을 보내줄테니 보약 처방해주고, 고객들을 상해로 치료한 것처럼 하거나, 통원하지 않아도 통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수납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한의사들은 보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 1인당 3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 이 某씨는 그녀의 남편, 딸, 친언니와 친언니의 남편과 아들, 친동생과 친동생의 남편 등 일가족 11명을 동원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면서 상해를 당하여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가입한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1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다른, 보험설계사인 김 某(47세, 여)씨는, 자신이 설계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특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보약을 먹을 수 있도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이씨와 김씨는, 각 20년에 걸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 보험사가 한의원에서 상해의료비로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 처방한 한약이 질병치료용인지 상해치료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보험사에서는 진료확인서, 수납영수증등 서류접수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 만일 한의사와 공모할 경우 보험사가 속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한의원에 실제 통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치밀한 범행은, 보험전문가인 보험설계사와 진료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한의사가 결탁돼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채 5년여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통원일수를 허위로 조작해 주는 한의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한의원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증거서류를 집중분석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의료기록을 고의로 파기한 한의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토록 통보조치 하였으며, 또다른 한의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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