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23일(수)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수)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개최된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23일(수)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개최된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 ▲취업지원, 금융교육․자영업 컨설팅 제공 ▲개인회생 상담 등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상각채권의 효율적 정리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 지원 전문기관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캠코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조치 시행(~2022년 12월말)과 함께,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19 방역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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