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기준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현재 “4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되, 개설이 완료된 도로내 지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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