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자 대상 개인 회생 상담ㆍ법률 서비스 등 지원

[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9일(월)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서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사진 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체결식에서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사진 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와 서울회생법원과의‘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절차 전반에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지원 구조를 만듦으로써, 개인회생 신청부담은 덜고 인가·이행율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한 발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회생진행 단계별로 ▲(신청ㆍ인가단계) 채무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ㆍ종결단계) 보정 및 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 및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기 위한 시도로써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조치를 시행(~2022년 12월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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