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의지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위해 회생 절차 전반 협력

[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목) 서울회생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목) 서울회생법원(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28일(목) 서울회생법원(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서울회생법원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성공적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캠코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인가·이행률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회생절차 단계별로 △(신청단계)기초상담 및 법률서비스, 신속 개인회생 인가 지원 △(이행단계)정상이행 안내 및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 복귀지원 채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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