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에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인문교양·직업능력 향상·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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