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7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고령 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유각 의원은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면서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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