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조례안은 관내 조성되는 일월수목원, 영흥수목원 등 2곳의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전시 및 자원화와 수목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의 위치, 사업, 기능에 관한 사항, 수목원의 관람, 입장시간 및 휴원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위탁,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조성되면 지역거점별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쉼과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수목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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