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개정안은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 건축물의 높은 용적률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 등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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