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화성시청.

[경기eTV뉴스]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대출금의 1%)도 1회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2%도 4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상담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1년 화성시의 추천을 받고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1710업체로 약 320억원의 대출자금을 지원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성시 특례보증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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