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과 더불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진행된 해당 사업은 2019년에는 35개소(22.5억), 2020년에는 29개소(31.1억), 2021년에는 44개소(32.8억)를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2.4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원 사업은 그간 진행해온 사업과 차별화를 뒀다. 즉,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시설(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2021년 3월 15일 입법예고)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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