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현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면허취득 교육은 자부담비가 5만원으로, 미양면 소재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지정기관에서 6인 1조로 이틀간 이론,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중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기종 및 교육일(교육일 선택은 선착순)을 선택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안성시 농업인(1순위 청년농업인, 2순위 농업인)이며 운전면허증(굴삭기 2종 보통, 지게차 1종 보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이창희 농촌사회과장은 “안성시 농업인들의 농작업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앞으로도 안성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성 있는 교육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신청은 안성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월 28일~2월 18일까지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 접수(현장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면허증 지참)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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