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수)부터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공고 시작
공동장비 구매 지원부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마련

[경기eTV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09개 조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간편조리식품(밀키트) 전문 A조합은 지난해 공단의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고,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61.8%의 매출 성장((‘20) 13.6억원 → (’21) 22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초기·성장·도약)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조합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과 공동장비로 나눠진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본조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이외에 성장단계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년 공동사업 선정 규모는 150개 내외이며 공동일반 및 공동장비 구분 없이 사업비 총액 한도로 지원한다. ▲초기단계 1억원, ▲성장단계 2억원, ▲도약단계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를 촉진하고 전략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한은 1월 26(수)부터 2월 28(월)까지이며, 신청 자격 및 상세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문의 또는 소진공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 내 공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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