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개 공모작 중 우수 아이디어 5건 선정ㆍ시상

[경기eTV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27일(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내규 규제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이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시상식에서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이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캠코가 국민 관점에서 내부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에 혁신 아이디어 총 18건이 제출됐으며, 캠코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

공모결과 대상은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재약정시 기한의 이익 유지’, 우수상은 재판 소재지를 본사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약관상 재판관할 소재지 변경’이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공익 신고 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범위(의사상자 등) 확대, 내부 위촉 법무사의 중도 해촉 요건 신설 등 3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캠코는 선정된 대상 1건, 70만원, 우수상 1건, 30만원, 장려상 3건, 각 10만원에 대해 상금과 함께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응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가겠다”며, “국민 불편사항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이번 공모대회 수상작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내부 규정 개정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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