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과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실시한 이후 등록된 공인중개사 전원이 명찰을 패용하게 됐고 신규, 변경 등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466개소가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마쳤다.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기재된 명찰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는 ‘경기도부동산포털’과 연계돼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등록번호 등의 현황이 나타나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인 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중개인의 신원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 여부, QR코드 스티커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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