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용품 제조 및 유통행위 단속

[경기eTV뉴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경기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명령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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