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경기eTV뉴스] 포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포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30일 24시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이다.

지급 기준일 이후 10월 1일 0시 1분부터 15일 24시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시민은 월요일(1일), 2와 7은 화요일(2일), 3과 8은 수요일(3일), 4와 9는 목요일(4일), 5와 0은 금요일(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12월 31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이나 참여 카드사(농협, 하나, BC)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과 외국인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평일에 접수가 힘든 시민을 위해 집중신청기간 동안은 9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 운영을 한다.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에 충전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관내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 만큼 기간 내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40만원과 올해 초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