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13. 6. 12.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국민은행 수원 정자동지점에 100억원권 위조수표를 제시, 2개의 계좌로 50억씩 나누어 입금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전액 인출한 총책 나경술(51세) 등 3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 중 8명은 구속,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금 중 34억 4,942만원을 환수(압수: 11억 4,942만원, 몰수보전(검찰협의예정) : 23억원)한다고 밝혔다.

총책 나경술은 ‘12. 10월경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전액 현금화할 것을 계획하고, 바지·백지수표공급책·자금 및 전주 소개책·은행알선책·경비제공책·위조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13. 6. 12 국민은행 수원 정자동 지점에서 위조한 100억권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최영길(61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2개 계좌로 분산 이체 후, 6. 14까지 3일간 명동 주변 은행들에서 현금(3억원) 및 외화(97억원)로 100억원을 인출, 외화는 다시 명동 사채 시장을 통해 전액 현금화했다.

총책 나경술은 수표 위조를 위해 ‘13. 1. 11.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 김某(42세)를 통해 백지 자기앞수표진본 용지를 확보 후, 대부업자 박某(44세)가 정상 발행한 100억원권 수표 사본(수표번호 뒷 네자리를 가리고 복사) 및 통장사본을 넘겨받아, 수표위조책 강某(59세)에게 백지수표와 100억원 진본 수표 사본, 수표번호 등을 제공하여, 강某로 하여금 백지수표의 발행번호를 삭제 후, 100억원 진본수표 발행번호를 기재하고 액면금 부분 등은 컬러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나경술은 위조를 위한 100억원권 진본수표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13. 6. 11. 최영길을 통해 전주측 대리인 박某(44세, 여)에게 수표사본(뒷번호 네자리 가리고 복사)과 통장사본(수표번호 전체가 기재)도 함께 요구하여 수표를 발행한 통장 사본에서 수표번호를 입수했다.

총책 나경술 등은 전주가 수표 및 통장사본을 복사해 줄때 수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결과 전주를 연결한 강某(49세) 등이 자신의 몫을 많이 받기위해 전주 몫을 요구하여 강某 등이 19억원을 모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는 총 40명으로 피의자들의 범죄가담 및 범죄수익 배분은 총책 나경술 51억 8,100만원, 바지 최영길 3억 1,000만원, 백지수표 취득 김某 조某(59세), 위조책 강某 1억 1,000만원, 전주 알선책 김某 형제 5억 4,800만원, 전주 알선책 강某 정某(48세) 19억원, 은행관계자 및 범죄 자금알선책 김某 등 4명 6억원, 환전책 정某(44세) 등 7명 2억 100만원, 나경술 호위책 배某 등 5명 3억원, 경비제공 오某(46세) 1억 5,000만원을 각각 분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나경술 몫 범죄수익 51억 8,100만원(본인은 18억9,000만원 주장) 사용처 등을 추적한바, 유흥비 등 2억 6,000만원(유흥비 1억원, 외상 등 변제 1억원, 성명불상 유흥접대부 채무 5,000만원 대위 변제), 의류 등 구입 8,000만원, 채무변제 3억 5,000만원, 아들 나某(28세), 사실혼 관계 양某(34세, 여), 지인 장某(55세, 여)등 생활비로 6억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범행 후 1개월간 15억 7,5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경술은 최초 자신이 18억9,000만원(압수금 1억 1,157만원 외 모두 소진) 사용하고, 사망한 은행알선책 주某(62세)씨에게 18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심층추적 결과 13억원은 전某(49세)에 대여(전某는 10억원 주장), 7억7,000만원은 정某(42세)에게 산업채권투자, 3억원은 김某(56세)의 호텔에 투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총 23억7,000만원을 은닉해 놓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 사용처 불상 12억3,600만원

경찰 발표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강로 지점 차장 김某는 ‘12. 12월경 조某를 통해 나경술을 소개 받아 범행 성공시 12억 7,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범행 경비 6억원을 마련하는데 보증을 서고, ‘13. 1. 11. 1억110만원 수표 발행시 나경술이 보낸 이某(52세)에게 가짜수표를 교부한 후, 진본 용지는 그날 밤 나경술에게 주어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 차장 조某(41세)는 은행알선책 장某(59세)를 통해 나경술을 소개 받아, 식사자리 및 호텔 커피숖에서 2회에 걸쳐 나경술과 접촉한 사실이 있고, 100억원권 위조수표 제시시 장某(59세)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위조 수표 뒷면에 100억원 타발이 찍히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발행은행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고 주장) 100억원을 2개의 계좌에 입금,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某(42세)는 구속하였고, 조某(41세)는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조某의 대가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이번 사건 수사 중 통장을 이용한 추가 범행이 진행 중 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13.6.25)하였고, 총책 나경술(51세) 검거시 백지 정기적금 통장을 압수함으로서 1,000억원대 통장위조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도적 개선점 등을 추가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통보내용은
- 수표 발행시 수표발행 예금 통장에 수표번호가 기재되는 시스템 개선(전국 금융기관 50% 정도가 발행 수표번호를 예금 통장에 기재)
- 비정액권 발권시 백지수표 담당자가 직접 액면금 기재 필요(창구 담당자가 백지수표를 수령 액면금을 타발함으로서 백지수표를 빼돌리는 사례 발생, 수표용지 담당자가 액면금을 타발 후 창구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시스템 개선 필요)
-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조수표 감별교육 필요(공문열람 교육으로 수표용지의 진본 여부 위주로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위·변조 방지장치의 훼손여부 식별 등 체계적 교육 필요)
- 신형 수표 감별기 교체 필요(본건 구형 감별기로 감별하였던 사안으로, 감별여부 시연시 신형 감별기로 시연한바 구형 감별기에 비해 육안으로도 위조된 부분을 뚜렷하게 감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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