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좁은 공간에 밀집된 점포들, 노후화 된 시설, 낡은 전기배관 등으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전통시장 화재는 한평생을 일궈온 상인들 터전은 물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맘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만약 화재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월~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상인이다. 지원한도는 보험료의 60%며, 보험상품에 따라 4맘3320원~12만252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피해액의 6000만원(건물/동산 각 3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하여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가입 또는 기간 중 보험을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는 시장이 위치한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부서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대상여부심사 후 보험금을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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