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가사포함)을 대행하는 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대행해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농어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화성시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90일 한도 내에서 1일 기준(8시간) 5만원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4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1명이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농어가도우미의 영농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해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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