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LED 제조장비」관련 영업비밀 빼돌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09. 6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 M社의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ED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보조 장치인 콜릿(Collet) 제조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동일하게 제조하여 저가로 M社의 국내 거래업체에 공급하여 온 중국인 S씨(28세, 여)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S씨는 2009. 6월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유학생으로 입국 하여 2012. 2월부터 피해회사의 중국시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콜릿(Collet) 제조에 필요한 도면, 제품설명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취급하였다.

2012. 7월 피해회사 재직기간 중에 약혼남인 정모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피해회사의 제품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설명서(ppt)를 작성하는 등 동종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다가 2012. 10월경 정모씨 명의로 J社를 설립하였다.

2013. 1월 피해회사를 퇴사하자마자 피해회사 국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에 콜릿(Collet)을 제조하는 본사가 없었음에도, 父 Shin씨가 중국에서 콜릿(Collet)을 제조하는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 하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피의자가 통역을 하며 거래하던 중국에 있는 피해회사의 하청업체를 통해서 콜릿(Collet)을 생산하여 저가로 4,000만원상당을 공급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정모씨는(2013. 6. 1. S씨와 결혼)약혼자인 S씨와 공모하여 J社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와 같은 콜릿(Collet) 제조 사업을 하면서, S씨가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경찰청은국가정보원과 공조, 이번 사건을 수사함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고 분석하고앞으로,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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