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돼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주여성(국내에 체류하거나 귀화한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자치단체·다문화센터·전문가 등 총 69개 기관 181명이 참여하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사진.
협의체 회의사진.

협의체는 도경찰청 소속 24개 경찰서에 설치돼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본 이주여성에 대한 신변보호·의료·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남부청 등록외국인은 우리나라 등록외국인의 27.7%인 30만여명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에서 가장 많다.

협의체는 지난해 안산단원서에서 시범운영 후 올해 6월까지 경찰서별로 구성돼 본격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7명의 범죄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했다.

첫 번째 사례는 안산단원서 외사계는 협의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납치·감금 피해를 본 태국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보호(경찰),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출입국·외국인청), 자녀출생등록·여권발급(주한 태국대사관), 무료건강검진(단원병원) 등과 함께 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0년 10월 30일(금) 새벽 시간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업주들은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안 하는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강제 퇴거시킨다며 강제로 안산단원경찰서로 데려왔다. 이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은 자칫 그대로 강제 퇴거당할 뻔했으나, 외사담당 경찰관을 만나 범죄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마침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평택경찰서 외사계는 협의체를 통해 과거에 교제했던 외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주거침입 등 데이트폭력을 당한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보호(경찰), 전문기술 교육비·거주·생활 지원(시청), 피해자 심리상담·자녀 언어발달(도움센터) 및 비자 연장 및 국적 취득(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지원했다. 또한, 가해자인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신속하게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 필리핀 이주여성은 2021년 6월 1일과 6월 6일 가해자의 폭행과 주거침입으로 반복해서 112신고를 했다. 이러한 112신고 사실을 모니터링한 평택경찰서 외사담당 경찰관은 2021년 6월 24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고, 이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

도움을 받은 이주여성은 ‘협의체’의 지원에 대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곳에서 생활 물품, 취업, 자녀교육까지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평택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이주여성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 발굴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남부청장은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피해보상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범죄피해 이주여성은 경찰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신고센터에서는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어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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