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시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 1~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됐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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