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월 26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조건을 완화해, 대상을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액 기준도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작년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자가 올해(2021년)는 지원대상이 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7월 26일 9시~8월 20일 18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년 8월 20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셋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