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eTV뉴스] 파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을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는 그 공적에 비해 예우 및 지원이 낮아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독립유공자수당과 연 1회 건강증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 등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은주 의원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는 그 자체로서 후대에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역사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파주의 독립운동가 발굴과 독립운동 연구 사업이 시급한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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