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장마철 가축분뇨 특별 합동 점검 실시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동참

장마를 틈타 축산분뇨를 몰래 버린 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상수원보호지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120곳을 집중 점검하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축사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축사들은 무허가․미신고 운영(8건),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1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1건) 등 위법행위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남양주 소재 젖소 목장은 빗물에 의한 가축분뇨 유출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안성시 소재 양돈농가는 방류수 수질기준(T-N 총질소)을 3.5배 초과 방류하다 적발됐다.

본부는 이들 축사에 대해 고발 11건, 과태료 부과 6건(830만 원), 시정 지시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본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 하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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