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용자 결제정보 제출로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가능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이용 활성화 기여

[경기eTV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대행사로 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돼 할인율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한 결과 상품권 수요가 급증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한 상권분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 구입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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