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영실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개정 발의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및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공무원 위주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 전문가 등 폭넓은 참여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한 점과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제안실시 부서 공무원으로 슬림화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영실 의원은 “시민제안제도는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는 필수요소”라고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Needs와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원병일, 이정애, 김현택,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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