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성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최연소자가 만 18세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해 주거·양육·교육·문화·여가·건강 등 다자녀 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각종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핍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김진희, 원병일, 이도재, 김영실,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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