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해 박은경,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원병일, 이영환, 김영실,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민철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해 백선아, 전용균, 이영환, 박은경, 이정애, 이창희, 이상기, 김현택,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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