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은 시정에 대한 개선요구, 정책제안 등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는데 의장은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답변은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 기한을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규칙안 제정으로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정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칙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해 장근환, 이창희, 백선아, 김지훈,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백선아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시의원, 경찰, 금융기관 대표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선아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해 김지훈, 이창희,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이도재,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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