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성남시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희망대초등학교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달 8일부터 시작한 이번 점검은 석면해체 작업장의 석면감리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업무수행 적정 여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잔재물 처리,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석면해체·제거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며, 석면해체 면적이 5000㎡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한다.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