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츈 某는, 2006년 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 2011년 화성시 안녕동 소재 ○○테크에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하여 2013. 5. 20일자로 퇴사 후, 지난 5. 21일 09:30경 사장실에 찾아와 5. 23일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니 월급과 퇴직금을 先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인 ○○테크 사장이 책상서랍을 열고 십만원권 수표로 지불하려다 서랍에 다시 넣고 봉급 등 509만원을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했는데, 피의자는 이때 책상서랍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5. 23일 01:30경 화성시 안녕동 소재 ○○테크 2층 사무실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도구(쇠막대)로 사장실 책상서랍을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1억 3,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끄고 서울에서 배회하며 1천만원 상당을 캄보디아로 송금하고 200∼3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및 의류구입비로 탕진한 것을 통신수사를 통해 알아내고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광흥창역 앞 노상에서 검거하고,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중 일부를 소비하고 약 1억 2천만원 상당을 화성 소재 수원대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현장에 임장해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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